관부가세 계산기
관부가세와 함께, 원산지증명서를 쓰면 이득인지 바로 비교해요.
택배사를 고르면 배송과 통관을 함께, 고르지 않으면 관세청 통관 진행만 조회해요.
최근 조회
물건 값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
| 원산지증명서 없이 | 원산지증명서 사용 | |
|---|---|---|
| 과세가격 물건 값 + 배송비 | - | - |
| 관세 | - | - |
| 부가세 10% | - | - |
| 통관비 | - | - |
| 원산지증명서 | - | - |
| 합계 | - | - |
품목별 보기
| 품목 | 과세가격 | 관세 (증명서 없이) | 관세 (증명서 사용) |
|---|
과세환율 2026-10-11 적용분 기준 (1달러 = 1,347.03원) · 세율 출처: 관세청
계산 기준
- 개인 통관은 물건 값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·부가세가 면제돼요. 미국에서 보내는 일반 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제돼요.
- 건강기능식품·의약품·식품처럼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은 보내는 곳과 관계없이 150달러가 기준이에요.
- 사업자 통관은 면세 기준 없이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·부가세가 붙어요. 사업자가 낸 수입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.
- 면세 기준은 물건 값(구매 금액에 현지 배송비·현지 세금을 더한 금액)으로 따지고, 배송대행지 비용·국제 배송비는 넣지 않아요.
- 기준을 넘으면 넘은 금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.
- 합배송처럼 여러 품목을 한 번에 들여오면 면세 기준은 모든 품목의 물건 값을 더해 따지고, 관세는 품목마다 자기 세율로 매겨요. 한국까지의 배송비는 물건 값 비율로 나눠 각 품목에 더해요. 원산지증명서를 쓰면 FTA 세율이 더 낮은 품목만 FTA 세율로 계산해요.
- 과세가격은 물건 값(관세청 과세환율로 환산)에 한국까지의 배송비를 더한 금액이고,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%예요.
- 일반 관세율은 기본세율·WTO 협정세율 등 원산지 증명 없이 적용되는 세율 가운데 가장 낮은 값이고, FTA 협정세율은 고른 원산지에 해당하는 협정 가운데 가장 낮은 값이에요. 원산지 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처에 확인해 주세요.
- 술·담배·고급 시계·가방 등 일부 품목에 붙는 개별소비세·주세와, 세액이 1만 원 미만일 때 걷지 않는 규정은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. 같은 날 들어온 여러 건은 합산해 과세될 수 있어요.
- 이 계산은 참고용 예상치이며, 실제 세액은 세관의 품목 분류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