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쓩 직구 배송조회 · 통관조회

관부가세 계산기

관부가세와 함께, 원산지증명서를 쓰면 이득인지 바로 비교해요.

택배사를 고르면 배송과 통관을 함께, 고르지 않으면 관세청 통관 진행만 조회해요.

1통관과 금액

통관 방식
보내는 곳
물건 종류
미국 달러 · 1 USD = 1,347.03원 물건 값은 아래 품목 표에 품목마다 넣어요
원 배대지·국제 배송비 (세금 낼 때만 더해요)

2품목과 세율

보낸 곳이 아니라 만든 나라 기준으로 FTA 세율이 정해져요
10자리를 붙여 쓰거나 품목 이름을 넣어 주세요. 앞 6자리만 넣으면 세부 코드를 골라 볼 수 있어요.
합배송이면 [+ 품목 추가]로 품목마다 넣어요. 같은 품목 여러 개는 합친 금액으로 넣어요. 행을 누르면 위에서 찾은 HS 코드가 그 행에 들어가요.

3추가 비용 Tip업체마다 달라요!

원 배대지·통관업체 발급비
원 개인 통관 보통 3,000원

물건 값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

과세환율 2026-10-11 적용분 기준 (1달러 = 1,347.03원) · 세율 출처: 관세청

계산 기준

  • 개인 통관은 물건 값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·부가세가 면제돼요. 미국에서 보내는 일반 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제돼요.
  • 건강기능식품·의약품·식품처럼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은 보내는 곳과 관계없이 150달러가 기준이에요.
  • 사업자 통관은 면세 기준 없이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·부가세가 붙어요. 사업자가 낸 수입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.
  • 면세 기준은 물건 값(구매 금액에 현지 배송비·현지 세금을 더한 금액)으로 따지고, 배송대행지 비용·국제 배송비는 넣지 않아요.
  • 기준을 넘으면 넘은 금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.
  • 합배송처럼 여러 품목을 한 번에 들여오면 면세 기준은 모든 품목의 물건 값을 더해 따지고, 관세는 품목마다 자기 세율로 매겨요. 한국까지의 배송비는 물건 값 비율로 나눠 각 품목에 더해요. 원산지증명서를 쓰면 FTA 세율이 더 낮은 품목만 FTA 세율로 계산해요.
  • 과세가격은 물건 값(관세청 과세환율로 환산)에 한국까지의 배송비를 더한 금액이고,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%예요.
  • 일반 관세율은 기본세율·WTO 협정세율 등 원산지 증명 없이 적용되는 세율 가운데 가장 낮은 값이고, FTA 협정세율은 고른 원산지에 해당하는 협정 가운데 가장 낮은 값이에요. 원산지 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처에 확인해 주세요.
  • 술·담배·고급 시계·가방 등 일부 품목에 붙는 개별소비세·주세와, 세액이 1만 원 미만일 때 걷지 않는 규정은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. 같은 날 들어온 여러 건은 합산해 과세될 수 있어요.
  • 이 계산은 참고용 예상치이며, 실제 세액은 세관의 품목 분류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